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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신청' 신동아건설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신동아건설 로고 [사진=신동아]

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날 오후 2시30분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신동아건설은 지난달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 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따른 유동성 압박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했다가 지난 2019년 11월 졸업하며 정상경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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