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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쉬워진다…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산림청이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림청 제공 자료. [사진=산림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최대 30도까지(기존 25도 미만)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최대 60% 미만(기존 5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하고 있다. 재해위험성평가 등 산지전용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앞서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활성화로 시설유치·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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