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자에게 접근해 후보자로부터 억대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본명 전성배)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나선 후보자를 상대로, '공천 받도록 힘써주겠다'거나 '당선되도록 기도해주겠다'고 속여 기부 명목으로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이 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지적한 영장 기각사유를 보완하는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씨는 서울 강남 역삼동에 법당을 차려놓고 유력 인사들과 교류해온 인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트 고문을 맡은 데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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