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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내란죄 판단' 없이 어떻게 '내란 탄핵'이냐"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각하해야"
"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80% 철회"
"'내란 탄핵'과 '비상계엄 탄핵'은 전혀 다른 평가"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안 국회 측이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2024.12.31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월 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라며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의 철회가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추사유 철회를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하는 것도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게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며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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