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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이겠다" 살해 예고글 게시한 20대, 결국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해당 남성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시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2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는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녀(한국여성)XX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 싶다"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 가능하다" 등 실제 여성을 향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글을 1700여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함심리 분석 결과 이 씨에게 살인 목적과 살인예비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번 사건을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서 비롯된 '혐오 범죄'로 봤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1심과 2심은 이 씨의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작성한 글이 일부 폭력적인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그 자체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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