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의붓아들인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친부인 C씨와 함께 B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지속해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같은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한 B군은 지난해 2월 끝내 사망했다. 사망 당시 그의 몸은 멍투성이였고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 사망 위험 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며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친부 C씨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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