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와 이혼 합의를 끝냈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재산분할에 합의했지만,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다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20년을 남편의 폭언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지만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A씨는 남편과 각각 경기도 아파트 한 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나눠 갖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내연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상관없지 않느냐'며 적반하장 태도로 나온다.
A씨는 남편이 이혼 결심 전부터 외도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협의이혼을 무르고 다시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더라도,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취하하실 수 있다"며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남편이 법원 확인 이후 이혼신고서를 제출해 버리면 이미 협의이혼을 마친 것으로 간주돼 철회가 어렵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산분할 약정서가 이혼소송에 효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당사자 간 조정이 없는 이상 소송에서 다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따져야 한다"며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친정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 있었는지, 맞벌이를 했는지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뒤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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