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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본회의서 '내란·김건희 특검' 재표결


"9일, '내란·항공참사' 등 현안질의 실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해 일괄 재의결하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오는 9일에는 내란·경제 위기 문제·항공 참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월 임시국회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비롯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총 8개 법안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 시기에 대해서도 "내란 사태 지속, 경제위기 가속화, 항공 참사 후속 대책 등 사안도 중요한 만큼, 오는 8·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통한 대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지난해 12월 이뤄졌고, 대정부질문은 통상적으로 짝수 달인 2월에 이뤄진 만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 재표결도 9일 본회의에서 일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수용한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모두 수용했다"고 답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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