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전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기 태세를 유지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낮에도 문 사령관에게 전화해 "오늘 저녁 21시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시켰다. 이들은 실탄 100발과 소지한 채 차량 2대에 나눠 탑승해 선관위 인근 도로에서 대기했다.
그는 또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예정이었던 부대원 30여명을 불러 모은 뒤, 체포·구금해야 할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체포해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체포를 위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 장비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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