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오병희 이여진)에 배당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이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된 시공능력 평가 58위(2024년 기준)의 업체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파밀리에'가 있다. 지난 1985년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63빌딩을 건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7월 워크아웃에 진입했다가 실적 개선으로 9여년 만인 2019년 11월 졸업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 업황 악화 여파 등에 약 5년만에 다시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p) 가량 높아졌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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