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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尹 체포 일임, 효율성 제고"


"1차 집행 당시 강한 저항 예상 못해"
"인력적 한계 인정…능력 부족한 건 아냐"
"경찰과 꾸준히 논의…영장 연장 신청 예정"
"경찰에 일임해도 尹 조사 주체는 공수처"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일임한 것을 두고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2025.1.3 [사진=연합뉴스]

6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 국수본의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등의 강한 반발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1차 집행 때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못했다. 협조를 기대했다"며 "공수처 수사관은 다끌어도 50명, 최대한 데리고 가도 30명이다. 그 인력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임 결정 배경을 밝혔다.

"특검도 체포·구속영장 집행 때 경찰이 도와"

인력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능력 부족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1차 집행 당시)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어 뚫을 수 없었다. 인력적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면서도 "특검도 특검 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사법경찰관이 집행을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경력을 증원한 2차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후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협조가 잘 이뤄진다면 소규모 공수처 수사관이 가면 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집행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봐서 일임했다"고 말했다.

"일임 협의 안 해...경찰도 양해할 것"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 측과 협의는 지속됐으나 일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장은 "(경찰과) 3일 이후 2차 집행 시기, 추가 투입 인력, 방식 등에 대해 상의했다"면서도 "이번 주 내에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할지 등에 대해 협의를 통해 (경찰 측이) 알고 있었기에, 경찰에서도 양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을 일임하는 결정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으나 내부적인 상황에 의해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체포를 공수처가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국수본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장에는 많은 인력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양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이를 경찰의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체포영장은 경찰에 일임하지만 수사권 자체는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차장은 "사건을 이첩받았기에 저희에게 있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취지가 공수처의 법적인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통해 효율성을 살리기 위함"이라며 "그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절차로 체포가 된다면 인치장소는 공수처 조사실"이라고 단언했다.

"공수처장이 최상목 직접 접촉...답 없어"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낸 경호처의 영장 협조 촉구 공문은 답을 받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소통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는 설명이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혹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반환하기 전까지는 체포영장 절차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중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서는 이번 영장집행 일임을 두고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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