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성수기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기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 식품 판매업체나 축산물판매업체도 단속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의 경우 전통시장,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유관기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로 검증해 원산지 판별에 심혈을 기울인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민의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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