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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명절 식품' 집중 단속…포상금도 '최대 2억'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성수기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기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단속 사진. [사진=서울시]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기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찬·제수 음식을 만드는 즉석 식품 판매업체나 축산물판매업체도 단속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시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무신고·무등록 영업 행위 여부 등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단속의 경우 전통시장,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 위생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명절 성수기 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단속 사진. [사진=서울시]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는 유관기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로 검증해 원산지 판별에 심혈을 기울인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민의 경우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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