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앞차의 갑작스러운 급제동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법원으로부터 과실(책임비율)을 더 많이 인정받아 억울하다는 뒤차 운전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앞차가 주의하지 않아 급제동했는데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일 밤 국내 한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운전자 A씨는 앞서가던 SUV 차량이 5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려다 갑자기 다시 5차선으로 틀어 급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A씨는 SUV의 급제동에 당황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SUV를 후미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SUV는 4차선에서 갑자기 멈춘 앞차를 피하기 위해 5차선으로 이동해 급제동한 것이었다.
A씨 입장에서는 SUV와 그 앞차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사고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0월 말 A씨의 과실을 80%로 판결했다. 법원은 SUV 운전자의 경우 앞차의 상황으로 인해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반면 A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설상가상 보험사까지 항소를 포기하자 억울한 A씨는 사고 영상을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앞차가 급제동해서 피했다면 SUV의 경우에도 차선을 변경한 뒤 차량 흐름에 맞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법원이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고 한건 부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보험사도 끝까지 항소해 A씨의 권리를 지켜줄 필요가 있었다"며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그냥 수용한 보험사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SUV가 굳이 차선을 바꾼 상태에서 급제동해야 했는지 의문이다", "A씨도 브레이크를 좀 더 세게 밟았으면 어땠을까", "언제나 방어운전은 필수"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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