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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즉각 경찰로 尹 수사권 이관하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지' 공수처 비판 나서
"대통령 아닌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것"
"내란죄 탄핵 사유 철회…헌재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3일)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과 질서,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수사 체계 혼선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영장에 아무런 이유와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며 "판사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라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주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 마저 불응했다"며 "공수처가 초법적 행동을 저지르자 군경까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가 한술 더 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무도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4년 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하겠다며 지극히 정치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간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이냐.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도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의 인적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비상계엄 TF 소속 검사가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LKB에는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근무 중이라며 "LKB와 공수처는 명함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는 한 몸"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측 탄핵법률단 이광범 변호사 역시 LKB 설립자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탄핵을 소추한 국회 법률인단,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더불어민주당 추천)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 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적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탄핵 사유를 수정하는 건 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재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빼는 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소추문에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며 "야당은 탄핵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이 빠지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역시 근거 없는 원천 무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이 가결된지 겨우 20일 지났다. 20일도 못 갈 탄핵소추문으로 가결된 졸속 탄핵"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졸속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인용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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