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공수처와 대법원을 찾아 영장 청구와 발부·집행 과정 내 위법성·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공수처에 (영장 관련)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왔다"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에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했다면 유혈사태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 84조를 보면 내란 외의 죄로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현재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유 의원은 아울러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문엔 박준태·정점식·곽규택·조배숙 등 여당 법사위원과 조지연·최보윤·강명구·최수진·서지영 의원이 동석했다.
앞서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을 찾아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군사상·공무상 비밀 압수수색 제한 사유 규정) 적용 예외'를 명시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판사가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것"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오전 방문엔 주진우·장동혁·송석준·박준태 등 여당 법사위원이 동행했다.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 결국 중지된 가운데, 당 지도부는 향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재시도될 경우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공수처가 (합법적 수사 행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추후 상황에 따라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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