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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가출한 '입양 딸'…"빚까지 갚아, 파양 원해요"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년 넘게 가출한 상태에서 빚까지 진 양녀를 파양하겠다는 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 자녀의 계속된 비행으로 힘들어하는 양어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 자녀의 계속된 비행으로 힘들어하는 양어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A씨 부부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태어난 지 백일 된 딸 B양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했다. B양은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안돼 입양기관에 맡긴 상태였고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이후 출생신고와 함께 B양을 정성껏 길렀지만 B양은 클수록 반항아 기질이 심해져 사춘기를 계기로 여러 번 가출을 반복한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 1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 빚까지 져 A씨 부부에게 독촉장까지 날아온다. 퇴직 후 경제난까지 겹친 A씨 부부는 이제라도 B양에 대한 파양을 결심한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형식에 있어 출생신고가 입양효력을 갖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양에 갈음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정하고 파양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입양 자녀의 계속된 비행으로 힘들어하는 양어머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그림. [그림=조은수 기자]

이어 "사건의 경우 이미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데다 계속해 채무가 발생하고 있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파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현재 B양의 주거지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서울가정법원)에 제소하면 된다"며 "파양사유 외에도 유전자 검사로 (양자-양부모 사이) 생물학적 혈연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입양기관 기록을 확보하면 파양 판결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파양될 경우 B양은 호적이 없는 '무적자'가 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B양이) 입양기관에서 친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개명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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