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영준 기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이오기업 싸이토젠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 전량 의무보유 대상에서 해제된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싸이토젠의 최대주주인 캔디엑스홀딩스 유한회사 소유 주식 712만726주가 이달 들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캔디엑스홀딩스(CanDx Holdings Limited)는 2023년 12월 전 최대주주인 전병희와 어센트바이오펀드로부터 각각 33만2978주, 366만2748를 1주당 1만5016원에 양수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12만5000주를 새롭게 취득했다.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획득한 주식 399만5726주는 지난해 1월2일 의무보호예수 등록됐고, 이날부터 의무보호등록이 해제된다.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312만5000주는 지난해 1월18일 의무보호등록돼 오는 19일 의무보호예수에서 반환된다.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려나는 캔디엑스홀딩스 소유 주식은 711만 726주로 총 발행주식수의 30.8%에 달한다.
캔디엑스홀딩스는 엑셀시아캐피탈코리아, 메리츠증권, 엑세스바이오 자회사 비라이트인베스트먼트 등이 만든 프로젝트 펀드다. 최대주주는 엑셀시아캔디엑스사모투자합자회사로 최다출자자는 메리츠증권이다.
싸이토젠은 주식양수도계약과 3자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155억원 규모의 5회차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캔디엑스홀딩스가 인수한 5CB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5CB에 대해선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김지준, 홍화정, 오성투자조합, 제이피투자조합 등 4인은 싸이토젠, 캔디엑스홀딩스 등 채무자에게 5CB에 대한 주식전환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5CB에 대한 보통주 전환을 할 경우 캔디엑스홀딩스의 싸이토젠 지분율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5CB의 전환가액이 싸이토젠 현 주가보다 높기에 당장 전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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