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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검찰, 尹 수사 권한 없어"


"현재 수사·증거능력, 나중에 문제될 것"
"검찰, 김용현 공소사실 상당부분 거짓"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에 따라 지금 수사 관할 범위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금 수사들은 다 증거능력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검찰은 공수처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법에 조사할 수 있는 죄명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내란죄라는 항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는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사실) 소명만 있으면 (발부)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게 맞는다고 영장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법원이 일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법체계의 혼란이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그날 전부 비무장 상태였다"며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라는 지시가 나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거짓이다. 일일이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얘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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