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2025년 새해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이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로 불린다. 여기서 '을(乙)'은 동양의 오행에서 나무(木)를 상징하며, 생명력과 성장을 의미한다. 동시에 푸른색으로도 해석된다. '뱀(巳)'은 뛰어난 통찰력과 직관력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푸른 뱀의 해'는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혁,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2025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우선, 올해 986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오른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당 8만24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월급 209만6270원에 해당한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모든 이가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육아휴직제도의 급여가 인상되고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까지 소득 보장이 이루어진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돼 보다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절차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 절차가 마련되며,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승인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14일 안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승인된다.
교육 분야에서도 내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시작된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신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의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되며, 일부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이 병행된다. 또한, 내신 시험에 논술과 서술형 평가가 새롭게 도입돼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습 심화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통합형 수능 체계가 시행된다. 기존의 두 과목 선택 방식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되며,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해 운영될 계획이다.
9급 공채 공무원 시험은 직무 역량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와 연관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필기 시험 시간도 10분 늘어난다. 동점자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전문 과목에서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한 지원자가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 적격성 평가(PAST) 성적 증명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이나 타 분야 취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임대차 제도, 세제 혜택 등 여러 분야에서 변동 사항이 예고돼 있다. 구체적으로, '디딤돌 대출(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정책)'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1.2~1.4%였던 수수료가 0.6~0.7%로 인하되며, 신용 대출의 경우에도 0.6~0.8%에서 0.4%로 줄어든다.
임대차 제도도 일부 조정된다. 기존에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임대인에게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해 주는 혜택이 제공됐는데, 이 제도가 2020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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