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헌법재판소 측에 관련 서류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오후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피소추인(윤 대통령)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없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했고, 위임장도 추가 제출했다"며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 공보관은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을 앞두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재판에 앞서 정리하는 절차"라며 "이미선, 정형식 수명 재판관 두 분이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수명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 했고 전원 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에 불응하면 헌재 측에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기일 진행은 당일에 수명 재판관이 진행하는 대로 진행한다"며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한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 이 공보관은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답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 후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들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공보관은 "헌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사건이 헌재로 넘어오면 최우선으로 심리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를 진행하고 밝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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