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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토보상 제도개선 등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2023년 제3차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H]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으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LH는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사업을 추진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했다. 또한 생산된 전력을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호를 공급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과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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