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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녹내장 레이저수술도 보험 보장 받는다


금감원, 눈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 발표

[김다운기자] 백내장·녹내장의 레이저 수술 등 눈질환 관련 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백내장·녹내장이나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레이저 수술을 통해 치료 받은 가입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약관상 '수술'의 정의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만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눈 질환을 보장하는 12개사 66개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변경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는 내년 1월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 등 3대 주요 안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눈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상품은 지난 2월부터 2개 보험사가 판매중이며, 다른 보험회사에도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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