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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보험으로 챙긴 손해보험사 이익 3천억 달해


유의동 의원 "공정위, 이통사-손해보험사 담합여부 조사해야"

[김다운기자] 휴대폰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휴대폰보험 손해율은 각각 52.3%, 62.6%로 두해 동안에만 휴대폰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천억원에 달했다.

휴대폰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1천억원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순으로 많은 이익을 봤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자기부담비 정율제와 보상한도 축소 덕분이라는 게 유 의원의 판단이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다.

유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독점하고 있으며, KT의 경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유플러스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2014년에는 SK텔레콤과 KT 두 곳의 이통사 제휴보험사였다가, 한 손해보험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에 따라 KT제휴보험사에서 제외됐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보험은 범 LG가의 일원이던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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