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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계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만기연장 및 보증지원 불가 기업 기준 제시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중은행들에게 보증이 제한되는 한계기업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보증기관에 대한 면책기준을 하달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등을 통해 보증확대를 위한 예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금융위·지경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이같이 논의했다.

일단 보증확대에 편승해 한계기업들까지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중은행들에게 만기연장 및 보증지원 불가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업·파산·부도·폐업 기업 ▲대출금, 보증·보험료 연체기업 ▲보증·보험 관련 대지급 채권 회수를 못 한 기업들 ▲허위자료 제출기업 등은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만기연장 불가사유 해당 기업 ▲파산·개인회생 결정 및 신용회복지원 확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청산절차 진행 기업 ▲보증·보험 사고기업에 연대보증인 기업 ▲은행연합회에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기업 ▲비금융권 연체정보를 보유한 기업 ▲금융기관 대출금을 3개월 이내 30일 이상,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한 기업 ▲사업장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중인 기업의 경우 신규보증 신청이 불가능하다.

보증업무처리에 대한 임직원의 면책도 더욱 강화된다.

명백한 고의·중과실 또는 사적이익 도모 등 개인적 비리가 없는 경우 보증 기업이 부실화돼도 면책된다는 현행 기준을 본점 및 지사로 송부해 면책 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지경부·중기청은 오는 19일 신·기보, 수보, 지신보 본점에 면책기준 관련 공문을 감사원 훈령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도 지원된다.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추가 출연은 물론,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계약직·인턴 채용을 위해서다.

각 기관별로 계약직·인턴 채용 예산 및 기금 추가출연 필요액을 산정하면, 기획재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금은 올해 자체예산 절감분 및 추경편성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혁세 사무처장은 "내일 관련부처가 비상조정대책위를 열어 확정한 후 금융위서 종합발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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