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MP3폰 관련 시정명령 취소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40분 SK텔레콤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10월 12일 본기일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 해 12월13일 "SK텔레콤이 국내 이통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SK텔레콤을 이용하는 MP3폰 소지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만 음악파일을 구입토록 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 시정명령 송달일로 부터 60일이후에는 멜론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위반) 등의 혐의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정조치대로라면 SK텔레콤은 자사 디지털음악 잠금장치(DRM)을 다른 음악서비스사업자들과 연동시키거나 DRM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장획정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냈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시장 획정에 있어 공정위와 SK텔레콤은 다른 입장이다. 공정위는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SK텔레콤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시장은 전체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SK텔레콤 MP3폰에서 다운받는 음악 대부분은 무료 음악서비스인 만큼, 멜론만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자사 휴대폰에서는 멜론이 3만곡, DRM 없는 음악이 55만~80만곡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이유로 이번에 본안소송이 시작됐다.
이날 SK텔레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피고(공정위)측은 처분당시 없었던 '끼워팔기' 까지 넣는 등 쟁점을 흐리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잘못판단됐다는 (우리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율촌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인터넷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의 2006년도 데이터를 언급하며 "이제는 (멜론이) 점유율 4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소송대리인은 "원고측이 준비한 서한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녹색소비자연대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피해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쟁제한 정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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