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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사전예약 앞두고…방통위 "허위 광고 피해 주의해야"


온라인 유통점 통한 허위·기만 광고 우려…계약 전 조건 확인 당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17'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유통점의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오는 19일 아이폰 17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되는 행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 '최신폰 최저가' 등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는 행위 △온라인상 미승낙 유통점이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 △계약서에 지원금 세부 내역을 구분 없이 작성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일부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방통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처가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경우 온라인 광고와 동일한 업체인지, 등록된 판매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전승낙'은 대리점이 거래할 판매점의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한해 인증 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 측은 "이용자들은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역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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