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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칼부림"…살인예고 대학생 징역형 집유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휴대전화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서울역 인근에 거주하거나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당시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기라 A씨의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재판부도 A씨의 행동을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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