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김씨에 대해 전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했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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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거나,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 약 667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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