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1970년대에 대규모 주택 건설을 위해 도입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재건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향후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아파트지구는 1972년에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76년 서울에서 11곳을 처음 지정했다. 이후 18개 지구로 확대되며 221개 단지에서 15만여 가구가 공급됐다. 해당 지구는 여의도와 이촌·원효·서빙고·이수·반포·서초·압구정·아시아선수촌·잠실·가락 등 주로 한강변에 입지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2003년 용도지구 분류에서 삭제됐다. 그러면서 시는 아파트지구를 신규로 지정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된다"며 "이에 공동주택의 용적률·높이·용도 적용이 유연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