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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0세 이상 특별퇴직 시행…36개월치 월급 지급


임금피크제 임박 직원 대상 특별퇴직도 실시

 [하나은행]
[하나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하면 36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관리자급 특별퇴직자 가운데 1967년~1971년생은 33개월치, 1972년 이전 출생자는 27개월치 평균임금을 준다.

1971년생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 최대 1천만원과 자녀 학자금 최대 2천만원 등이 제공된다. 인병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과 전직 지원금 2천만원도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1956~1966년에 출생자 중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일반직원 대상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한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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