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부모 모르게 초등학생이 1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건에서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샀던 온라인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가 뒤늦게 전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인됐다.
무브패스트컴퍼니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하쿠나 라이브'의 결제 이슈 건과 관련해, 오는 11일 예정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약 4천만 원을 환불 신청자에게 선환불 조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무브패스트컴퍼니는 환불 신청자의 자녀가 보호자 핸드폰을 통해 사용한 스타(재화) 전액 환불 요청을 확인, 이후 즉각 현금화를 막고 환불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하쿠나라이브는 김양이 결제한 1억3,000만원을 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었으면서, BJ가 반대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환불을 미뤘다. 김양은 이 돈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게임 아이템(다이아몬드)을 구매해 BJ 35명에게 보냈는데, 하쿠나라이브는 아버지 김씨의 환불 요청을 듣고 8월 13일 아이템의 현금화를 막았다. BJ에게는 게임 아이템만 분배됐고 실제 현금은 사업자가 쥐고 있었던 것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현금화가 금지되자 BJ들이 회사 측에 "무슨 권리로 현금화를 막느냐"며 항의했고, 그러자 회사는 김씨에게 "BJ 동의가 없으면 환불을 못 한다"며 말을 바꿨다. 김씨가 "BJ들을 설득하게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BJ 35명을 일일이 접촉해야 했고, 나중에서야 사업자가 전체 회의를 열어 BJ 34명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환불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무브패스트컴퍼니는 "하쿠나 라이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용자분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플랫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무브패스트컴퍼니의 최우선 목표는 건강한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더 나은 방향을 위해 다시 한번 원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 보호에도 더욱 앞장서 건강한 소셜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 절차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진행되며, 조정 결과에 따라 해당 콘텐츠 생산자에게도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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