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를 "불법영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3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불법영장은 무효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영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오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공수처는 18, 25, 29일 총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련해서도 "위헌적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전날에는 "내란죄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국가애도기간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제정신인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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