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은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1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18일 시행된 유효기간제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방통위는 5개(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한 기획 조사에서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통신, 포털 사업자 등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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