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그동안 최초 입원일에서 1년이 경과하고 재입원하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했었다.
또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에 달하지 않았어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자주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 기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에서 4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약 취소시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연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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