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결 도발로 남북 간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다수의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부대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혀 감동을 준 바 있다.
이에 군은 해당 병사들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지만, 행정처리 지연으로 상당수 병사들이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상황이 진행 중이었던 24일까지 전역 연기 신청이 접수된 86명의 병사에게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했고 상황 종료 후인 25일 이후 신청서가 접수된 74명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는 점을 감안, 예하 부대장이 표창하도록 했다.
문제는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지 못한 74명 중 상황종료 이전에 전역 연기 신청을 했지만 부대 행정처리 지연으로 신청서가 상황 종료 후에야 육군본부에 도착하게 된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같은 날 전역 연기를 신청해도 대대-연대-사단-군단-군사령부-육군본부로 취합되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상황 종료 전 육군본부에 도달한 병사는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고, 행정처리 지연으로 제 때 신청서가 육군본부에 도달하지 못한 병사는 표창을 못 받게 됐다는 이야기다.
육군은 "참모총장 표창을 못 받더라도 각 부대장별로 표창을 수여했다"고 설명했지만, 참모총장 표창과 각급 부대장 표창은 훈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전역 연기를 신청했는데 행정처리 속도의 차이로 누구는 참모총장 표창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전역 연기 신청일을 전수조사해 신청일이 상황종료 전이면 모두 참모총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