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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신고 집회 97%는 '유령 집회'


강기윤 "상습적·의도적 유령 집회 빈발…처벌 필요"

[윤미숙기자] 서울 지역 집회 신고 100건 중 97건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의도적인 '유령 집회' 신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접수된 집회 개최 신고 횟수는 106만2천786건이었으나 이 중 미개최된 집회가 103만898회에 달했다.

무려 97.0%가 유령 집회(집회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음)였던 것이다. 연도별 미개최율은 2013년 96.6%, 2014년 97.0%, 2015년 8월 현재 97.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신고 후 미개최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최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전 취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유령 집회가 상대방의 집회·시위를 차단하는 용도로 악용된다는 점,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 등도 문제다.

강 의원은 "유령 집회와 112 장난전화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112 장난전화에 대해 처벌하는 만큼 상습적·의도적인 허위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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