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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비식별정보, 신용정보법 관리는 과한 규제"


정무위 업무보고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정"

[김다운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비식별정보까지 신용정보법 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식별 유무와 상관없이 신용정보 등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정보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법에 넣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개인정보법이나 정보통신업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모두 신용정보법 체계에 따라 관리한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 비교해봐도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식별정보조차도 활용할 수 없게 하면 빅데이터 활용이나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며 "국제적으로도 그런 정보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만 문을 닫으면 글로벌 핀테크 흐름에 어떻게 맞춰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위원장은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며 "핀테크 산업 육성과 더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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