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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車 세금감면, 도심연비 아닌 복합연비 본다


산업부, 2월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안광석기자] 하이브리드 차량 세금감면 혜택 기준이 도심연비에서 복합연비로 바뀐다.

통상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차량과 반대로 도심연비가 고속도로연비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천㏄ 미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기존 도심연비가 ℓ당 25.5㎞ 이상이면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복합연비로 19.4㎞를 충족해야 한다.

1천㏄ 이상∼1천600㏄ 미만은 도심연비 20.6㎞에서 복합연비 15.8㎞로, 1천600㏄ 이상∼2천㏄ 미만은 도심연비 16.8㎞에서 복합연비 14.1㎞로, 2천㏄ 이상은 도심연비 14㎞에서 복합연비 11.8㎞로 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과 1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세금감면 혜택 기준도 마련됐다. PHEV 세금감면 기준은 복합연비 ℓ당 18㎞ 이상이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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