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인터넷신문이 취재와 보도·편집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윤리기구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24일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공청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연구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지난 2011년 제정됐으며 언론의 책임성에 근거한 일반원칙부터 언론인의 직업윤리·기사의 취재·편집·보도에 이르는 전과정과 어린이보호·인터넷이용자보호 등 언론윤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광고의 선정성, 광고성기사의 허위·과장성, 낚시성기사, 댓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에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활동의 최상위 규범인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정비하고 윤리적 사안별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언론인·언론사·인터넷신문 등의 용어를 '인터넷신문'으로 통일하며, 독자를 '이용자'로 변경한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자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해 인터넷신문의 법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사의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광고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기사의 전체 맥락상 필요한 정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제목과 광고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고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규제 이행 위한 현실적 보상 주어져야"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는 바람직하지만 지켜지기 위해선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시아경제 백재현 뉴미디어본부장은 '인터넷신문윤리와 자율규제의 역할' 발제를 통해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가 기존 올드미디어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백 본부장은 "인터넷신문 윤리를 논할 때 담아야할 범주가 넓어지면서 자율규제의 의미가 중요성 역시 커진다"며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하면 미디어윤리를 보는 시각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백 본부장은 인터넷신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윤리문제는 수익문제과 관련이 있다고 꼬집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트래픽을 통한 광고매출인 까닭에 기사를 반복노출(어뷰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백 본부장은 그 대안으로 미디어의 윤리적 자정 노력 외에 트래픽의 질적 차이를 광고 금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기법이 개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초등학생의 클릭과 전문가의 클릭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백 본부장은 "트래픽의 질적 차이가 광고 수익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업계의 환경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광고주들로 하여금 광고 집행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은 12월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순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채택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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