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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번엔 '방송법'에 발목…미방위 또 파행


방송법 두고 미방위 대립, 2월 국회 처리 불발될 듯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는가 싶더니 또 다시 방송법에 발목을 잡혔다.

2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현재 국회 미방위는 여전히 방송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파행중이다. 미방위는 28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됐다.

여야 의원들은 방송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26일 합의한 사안인 만큼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의원들은 방송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했다.

방송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ICT 민생법안들도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번 회기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듯 하다"며 "3월 원포인트 국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방송법에 대한 여야간의 간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간사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듯 하다"며 "결국 다시 원내 지도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방송법에 발목이 잡혀 법안 통과가 다음 회기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불투명한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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