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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사범, 제 맘대로 들락날락"


박남춘 "입국시 통보 요청 제도 제대로 시행 안됐기 때문"

[채송무기자] 사기·살인 미수·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던 지명수배자들이 공항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최근까지 빈번하게 국내외를 드나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사진)은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범행을 저질러 지명수배된 범죄자 중 해외 도피로 경찰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1만1천368명의 기간 갱신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만1천368명의 해외도피자가 수사 당국 모르게 제 맘대로 입출국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해외 도피 사범 중 이미 국내에 입국했는데 경찰이 입국 사실을 알지 못해 입국 시 검거하지 못하고 놓친 인원이 총 18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체포 영장이 발부돼 귀국과 동시에 검거해야 하는 A급 수배자도 있었다. 입국시 통보 요청 연장을 제 때 하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최근까지 국내외를 빈번하게 오간 자도 39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입국 시 통보 요청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일선 수사관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등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 법무부에 요청하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가 도피자의 입국 시간과 장소 등을 담당 수사관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다.

요청 건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갱신할 때는 다시 검사 지휘서가 필요하다. 경찰은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 유효기간을 수사 대상자가 입국할 때까지로 수정해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 9월부터는 입국시 통보 요청 유효 기간이 연장됐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죄를 저질러 지명수배까지 된 자들이 해외로 나갈 때 잡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국내에 제 발로 들어왔음에도 검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의 출입국 수사망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이 법무부와의 공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출입국 규제 및 외국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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