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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국·공유지 공급 수의계약 요건 강화


외국인투자비율 30%↑·일자리창출 업체 등도 가능

[정기수기자]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수의계약 요건이 강화된다. 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은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 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한정된다.

이외에도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일정 기준을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는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투자금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1천만달러 이상) 투자업체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국내 개발 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수반해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지정되거나,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커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업종(3천만달러 이상)이 추가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시기·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말 기준 60개 지역이 운영 중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R&D 업종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코트라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사무를 현행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투자금액 변동 신고 절차를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이 관계 기관에 애로사항 개선을 권고하면 해당 기관이 처리 결과를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신고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할 때는 예상 고용인원도 기재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한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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