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 사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통신시장은 오히려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집행될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들은 상대방의 영업정지 기간을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 올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SK텔레콤이나 KT로의 번호이동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동안 자사 '기기변경' 외에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경쟁사가 적극적인 보조금 사용책을 펴 가입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동안 MNP(번호이동)가 하루 평균 3만5천건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로 인해 경쟁에서 제외된 가운데 2개 회사의 합계치로는 보조금 경쟁이 과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가입자는 보조금의 '바로미터'로, 돈을 많이 쓰면 가입자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쓰면 뚝 떨어진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이어 영업정지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 더욱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SKT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대란' 우려
방통위는 66일간 지속되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불법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전영만 과장은 영업정지를 의결한 지난 12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처분 기간동안 엄중하게 시정명령 위반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며 사후에도 전산이력 조회 등을 통해 불법, 편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날에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영업정지를 의결한 지난 12월24일부터 영업정지 시작일인 1월8일까지의 방통위 실태점검에서 27만원 기준인 인당 보조금에 대한 3사 위반율이 30% 안팎으로 나왔다. 주요 타깃인 '번호이동'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위반율도 SK텔레콤과 KT의 경우 40% 이상으로 나왔다.
업계에서는 오는 31일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재개되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맞게 되는 때 마케팅(보조금) 경쟁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정지 기간을 보낸 LG유플러스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 KT는 졸업입학 성수기에 영업정지를 맞게되는 만큼 그 전에 최대한 가입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보조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아이폰5나 갤럭시노트2 등 최신 고가 단말기들조차 보조금이 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동안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막기 위해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실조사'를 시사하고 있다.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추가 과징금은 물론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수도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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