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예비판정을 오는 13일(현지시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심의는 지난 9월15일 ITC가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삼성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던 건을 다시 심사한 것이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월 예비판정 이후 즉각 이의신청했다. ITC는 오는 13일(현지시간) 재심의 판정을 내릴 전망이다.
ITC 규정상 재심의 신청을 받은 이후 60일안에 판정을 내려야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자사가 애플에 건 소송뿐 아니라,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건 소송에 대해서도 불리한 예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예비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난 9월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제임스 길디 판사는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삼성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길드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들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 역시 '국내산업 필요요건' 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0월25일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6건 중 4건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두번 모두 ITC는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TC는 예비판정 이후 6인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이번 예비 판정마저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최종 판정때 삼성이 패소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