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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도 안아파?"…방통위 과징금 '솜방망이'


유승희 의원 "보조금 위반 과징금 부과해도 매년 반복 위반"

[강은성기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655억9천만원에 달했지만 83%에 해당하는 546억400만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해도 통신3사가 매년 같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통위 확인감사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최근 3년간 통신3사의 과징금 부과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325억5천만원, 50%)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8억7천600만원, 14%)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84억원, 13%) ▲기타(47억7천800만원, 7%) 항목으로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 의원은 "이중 보조금 관련 과징금은 매년 부과됐으면서도 3사가 나란히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3사는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과징금 부과를 개의치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3년 동안 통신3사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각사 1년 매출의 0.1%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행 과징금 제도가 통신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막는 억제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방통위는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 으로 환수하는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올리고, 유사한 행위 반복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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