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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제정, '과도한 규제 vs 필요악' 논쟁


방통위 주재 클라우드법 공청회서 양측 주장 팽팽

[김관용기자] "클라우드 법에 일정 부분 규제 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시장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 제정 공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네트워크기획과장은 클라우드법이 규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서비스 안정성 여부와 정보보안의 취약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악'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클라우드법 제정과 관련 정부와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클라우드법 제정과 관련, 질서있는 컴퓨팅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기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산업 활성화 보단 규제 측면 강하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의무화에 대해 "신고 대상이 모든 사업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터넷 업체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고 대상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벌칙 조항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굉장히 무거운 의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법안에는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권고, 인증 기준, 서비스 안전지침 등의 많은 지침과 기준이 등장하는데, 규제적 측면이 과도하다"면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해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분쟁은 사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시정 명령보다는 분쟁 조정을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성춘호 이노그리드 대표 또한 신고제의 명확화를 강조하면서 "기존 사업자 중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외에 IDC 사업자도 IT자원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 왔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시행령 제정시 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대표는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전문업체이고 큰 규모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의 기업 보안 체계보다 훨씬 안정적인 백업 및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는 공신력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인데, 시행령 제정시 정부로부터 안정성을 인증받은 사업자에게 공신력을 인정하는 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이정석 상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전산설비 구비 의무 완화 확대와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상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에 우려가 많은데,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IDC의 웹호스팅과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형태가 비슷하다"면서 "우려가 많으면 산업 활성화는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정부분 규제는 서비스 신뢰 제고 위한 필요악"

이에 대해 클라우드 법 제정에 참여한 광장의 맹정환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서 정보 저장 위치의 모호성, 정보 통제의 어려움, 이용자 권익보호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조항들이 규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규제가 없으면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권현준 법제분석팀장도 "법안 제정시 규제 주장이 일부있었지만, 고객이 바라는 관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주체가 자신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정보가 해외에 저장될 수 있어 정보보호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수준 및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KCSA) 민영기 사무국장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해킹에 활용되는 사례가 일어난 만큼, 서비스 사업자의 책무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무 또한 강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신고제의 경우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로 인한 시장 혼탁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대기업들에서도 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문제와 개인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보다 강화된 보안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30일로 돼 있는 서비스 종료 고지 시점 또한 타 온라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6개월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클라우드법 제정은 정부가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일면 긍정적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외에 다양한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화된 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법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과 발전 기반 조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보칙, 벌칙까지 총 6장 38개조로 구성돼 있다.

<클라우드법 제정안 주요 내용>

1. 총칙 (안 제1조~제5조)

(정의)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법 적용 범위를 규정 (안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안 제5조)

2.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안 제6조~제13조)

(시책마련)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6조)

(발전기반 조성)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시범사업·세제지원·중소기업 지원·인력양성·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8조~제13조)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 등 (안 제14조~제20조)

(신고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을 규정 (안 14조, 15조)(공공기관 도입·이용) 공공기관 등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하도록 함 (안 16조)

(전산시설 등의 구비) 빌려 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치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완화 (안 17조)

(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법·절차 등을 규정 (안 19조, 20조)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안 제21조~제32조)

(표준약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권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를 규정 (안 22조)

(사고통지) 침해사고,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 (안 23조)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등)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25조)

(이용사실 공개) 업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그 이용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 (안 26조)

(국외저장정보 공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안 27조)

(정보 임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보, 소프트웨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도록 함 (안 29조)

(정보의 반환․파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공자가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30조)

(중단대책)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 도입 (안 31조)

클라우드법 제정을 주관하고 있는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에 적극 반영, 법제처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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