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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이 충치 예방한다고?…과장 광고 적발


이낙연 "국내 제품 하루 두 통 이상 씹어야 효과"

[정기수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자일리톨 껌의 효능을 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일리톨 껌 과대광고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리온, 롯데제과,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업체들이 제품의 효능을 과대광고하다 식약청에 적발됐다.

오리온은 치태조절과 치은염 예방, 항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고 롯데제과는 제품에 사용된 자일리톨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라는 점을 강조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치주질환 예방 효과 등의 광고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광고 및 껌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고, JS유통은 프라그(치면세균막) 형성을 감소시키며 구강내에서 산 생성을 감소시켜 충치예방효과가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 오리온과 JS유통은 지난 7일과 10일 각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껌에 함유된 자일리톨 성분은 중량대비 50%이상이 돼야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으로 충치예방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10.3g 이상을 씹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한 통에 들어있는 자일리톨 함유량은 5~6g에 불과해 하루에 두통 이상을 씹어야만 충치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일리톨과 함께 사용되는 당류나 전분류는 구강 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지 않고 산을 발생해서는 안 되며 껌의 원재료에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 구연산이 들어있지 않아야 '충치 예방' 표시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작년말 기준으로 자일리톨은 1천2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 전체 2천500억원 껌 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충치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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