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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서 판매 못한다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기수기자] 안경과 콘텐트렌즈 등 시력교정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콘택트렌즈나 안경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전문가의 별도 검안 절차 없이 구입할 경우 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형태의 안경, 콘택트렌즈 등 시력 교정용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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