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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완료


임원 평가, 이사회 운영 원칙 및 절차 담아

[김지연기자] 은행 지배구조의 투명성 원칙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내부규범'이 17일자로 제정 완료됐다.

이날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각 사별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정해 은행 홈페이지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말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임원의 자격요건, 선임 및 퇴임에 대한 기준과 절차, 임원 성과 평가 사항이 담긴다.

또한 이사회 구성 현황과 이사 자격요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에 대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주요 임원의 연령 제한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연임시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해 재선임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임원 유고시 업무 대행자 및 후임자 선출 과정 같은 체계적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 지배구조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주요 사항이 공개되고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의 견제와 평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통해 은행별 지배구조 내부규범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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