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저가 외산제품의 무분별한 정부 납품 등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27일 조달제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종합쇼핑몰 등록 및 관리지침'을 제정, 오는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종합쇼핑몰(MAS)에 등록하는 제품 가운데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세분화 된다.
종전 MAS에 등록할 때 완제품의 원산지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 복사기 등 77개 제품의 경우 주요 부품과 핵심 부품의 원산지도 공개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조달청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사실이 확인된 제품만 MAS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 명시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조달청은 거래정지, 부정당제재 등과 함께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 통보, 과징금 등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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